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하나은행

경기기회사다리 통장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혜택(5백만원까지)

기본

0.10% ~

최고

2.20%

(연, 세전 기준)

대상
경기도에서 대상자로 승인한 실명의 개인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대상자로 승인된 청년만 가입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 환율 우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품특징

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하는 상품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대상자로 승인을 득한 실명의 개인

상품간 전환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불가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
    ①『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종료시(대출 상환)
    ②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대출 미약정시
이자 계산 및 이자 지급 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매월 제3금요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기본금리
( 기준, 세전)
금액 금리 (연율,세전)
5천만원 미만 0.10%
5천만원 이상 0.10%
우대금리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10% (2026.09.22 기준, 세전)
  • 5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우대서비스 제공

수수료 우대 I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수수료 우대 II
(월 10회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
  • 창구 타행이체수수료
환율 우대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환율 우대율 제공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우대내용
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90% 우대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80% 우대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50% 우대
유의사항
  • 이 예금은『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대출 약정 전, 입출금 거래가 불가 합니다.
  • 이 예금은『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대출 약정 전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경기도’와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85% (세전)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10% (세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60% (세전)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85% (세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85%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6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10%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1.8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35%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1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60%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3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787호(2026.09.18)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9.18 ~ 2028.09.17
기준일 : 2026년 09월 22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