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똑똑하게
- 대상
- 실명의 개인
월급 이체하고 수수료 우대받아 보세요.
만 35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1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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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를 하나로~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급여 전용통장
저축예금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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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
이자결산일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
이자지급일(원가일) | 결산일 익일 |
청년직장인 우대금리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40%
- 제공대상 : 만35세 이하 고객으로,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까지 연 1.40% 추가제공
- 제공기간 :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시까지 제공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직장인 응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I (무제한) 및 수수료우대 II 서비스(총합 월5회) 를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 신청대상 : 휴직(육아/인병), 퇴직한 고객이 사유 발생월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입금실적(주1)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휴직/퇴직후 3개월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해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예시) : 육아휴직 또는 인병휴직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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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5회) |
급여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주거래이체실적 1건이상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급여 입금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급여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
주거래 이체실적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이체,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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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를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는 급여입금실적을 충족하는 만35세이하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예금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변경 전 : 연 1.50% 변경 후 : 연 1.4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