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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하나 통장
월급 관리를
더 똑똑하게
혜택(만 35세 이하, 1백만원까지) 1.50%
대상
실명의 개인
월급 쌓고 혜택도 쌓고

월급 이체하고 수수료 우대받아 보세요.

MZ세대 직장인을 위한 혜택

만 35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100만원까지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의
우대금리까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도 가입해 보세요.

가입 전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급여하나 통장 개요

급여 직장인 편(하나 통장 시리즈)

  • 급여 전용 통장
  • 급여 입금시 수수료 우대
  • 만 35세 이하 연 1.40% 우대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특징

급여이체를 하나로~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급여 전용통장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전환여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서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이자결산일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이자지급일(원가일) 결산일 익일
특별금리

청년직장인 우대금리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40%

  • 제공대상 : 만35세 이하 고객으로,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 까지 연 1.40% 추가제공
  • 제공기간 :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시까지 제공
  • 1백만원 초과 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직장인 응원 서비스

직장인 응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I (무제한) 및 수수료우대 II 서비스(총합 월5회) 를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 신청대상 : 휴직(육아/인병), 퇴직한 고객이 사유 발생월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입금실적(주1)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휴직/퇴직후 3개월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해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예시) : 육아휴직 또는 인병휴직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수수료우대 서비스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구분 제공 조건 (주1) 제공 내용(주2)
급여하나 우대 이 통장에 급여 입금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5회)
급여플러스 우대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주거래이체실적 1건이상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하나머니 우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수수료우대 I (월10회)
급여 입금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급여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주거래 이체실적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이체,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수수료 우대 Ⅱ
  1.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2.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3. ③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4. ④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1. ①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2. ②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를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는 급여입금실적을 충족하는 만35세이하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예금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하나멤버스
                    변경 후
                    하나머니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변경 전 : 연 1.50%
                            
                변경 후 : 연 1.4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08호(2024.05.20)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0 ~ 2026.05.19
기준일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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