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업체는 영업점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04 변경) |
<인지세 변경>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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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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