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하나적금
단골 손님에게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
- 예금종류
- 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1계좌)
- 가입기간
- 3년, 5년
- 최저가입금액
- 1만원이상(원단위)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이상)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이상, 1개월 납입한도 300만원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이상)
- 자동이체는 월1회등록 가능하며,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 금액을 차감한 한도내 적립가능
- 우대금리
-
최대 연 1.4% 우대 가능
- 장기가입 손님 우대금리(최대 연1.0%)
- 5년제 가입손님 : 59회이상 자동이체 연 1.0%(54회 이상 자동이체 연 0.5%)우대
- 3년제 가입손님 : 35회이상 자동이체 연 0.6%(32회 이상 자동이체 연 0.3%)우대
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이 되지 않을 시 해당월 자동이체 실적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장기가입손님 우대금리는 만기 시 적용합니다.
- 우량거래 손님 우대금리(최대 연0.2%)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시 : 연0.1%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관리비이체시 : 연0.1%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대금 입금시: 연0.1%
- 하나카드결제대금 당행이체시 : 연0.1%
- 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시 : 연0.1%
우량거래 손님 우대금리는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에 실적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 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장기거래 손님 우대금리 (최대 연0.2%)
- KEB하나은행을 3년이상 거래하고, 가입일 현재(요구불,저축성예금,신탁)잔액이 있는 손님 가입시 연0.2%
- 이 예금의 만기시 불입금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0.2%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 일부해지
-
- 전액 중도해지만 가능
- 3년이후 중도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금리 제공(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 예금주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전 3개월이내 주택취득(등기부등본첨부) 또는 청약당첨(계약서 첨부)의 경우 가입당시 기본금리 제공
- 유의사항
-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3년이후 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이율 적용(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 중도해지금리는 현재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3년이후 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이율 적용(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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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0 변경) |
[적립방법 변경]
- 변경 전 : 자동이체등록이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내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적립 가능
- 변경 후 :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불입한도 이내에서 적립 가능(자동이체금액과 상관없이 월불입한도내 적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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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금리 및 문구 변경]
- 변경 전 : 만기후이자는 상호부금 만기후금리와 동일하게 지급함.
만기후금리 1개월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만기후금리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½
- 변경 후 : 만기일이후 지급 청구시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에 고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하여 지급함.
만기후금리 1개월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½ 만기후금리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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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늘~하나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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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적금
- 변경 후 : 늘~하나적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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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5.08 변경) |
[이자]
- 변경 전 : 이율, 하나카드
- 변경 후 : 금리, 하나카드(용어변경,카드사명 변경)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가입시 연 0.1%(우대금리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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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변경 전 : 예금거래약관 설명
- 변경 후 : 기본약관 중복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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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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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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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1.12 변경) |
[적립방법]
- 변경 전 : 최저1만원, 1개월 불입한도 100만원
- 변경 후 : 최저1만원, 1개월 불입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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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140호(2020.03.31)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01 ~ 2023.03.31
* 기준일 : 2020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