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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하나적금

단골 손님에게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
예금종류
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1계좌)
가입기간
3년, 5년
최저가입금액
1만원이상(원단위)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이상, 1개월 납입한도 300만원 (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이상)
  • 자동이체는 월1회등록 가능하며,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 금액을 차감한 한도내 적립가능
우대금리

최대 연 1.4% 우대 가능

  • 장기가입 손님 우대금리(최대 연1.0%)
    • 5년제 가입손님 : 59회이상 자동이체 연 1.0%(54회 이상 자동이체 연 0.5%)우대
    • 3년제 가입손님 : 35회이상 자동이체 연 0.6%(32회 이상 자동이체 연 0.3%)우대
    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이 되지 않을 시 해당월 자동이체 실적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장기가입손님 우대금리는 만기 시 적용합니다.
  • 우량거래 손님 우대금리(최대 연0.2%)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시 : 연0.1%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관리비이체시 : 연0.1%
    •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대금 입금시: 연0.1%
    • 하나카드결제대금 당행이체시 : 연0.1%
    • 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시 : 연0.1%
    우량거래 손님 우대금리는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에 실적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 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장기거래 손님 우대금리 (최대 연0.2%)
    • KEB하나은행을 3년이상 거래하고, 가입일 현재(요구불,저축성예금,신탁)잔액이 있는 손님 가입시 연0.2%
    • 이 예금의 만기시 불입금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0.2%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전액 중도해지만 가능
  • 3년이후 중도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금리 제공(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 예금주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전 3개월이내 주택취득(등기부등본첨부) 또는 청약당첨(계약서 첨부)의 경우 가입당시 기본금리 제공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0.2이내
    10%
    0.2초과~
    0.3이내
    15%
    0.3초과~
    0.4이내
    20%
    0.4초과~
    0.5이내
    25%
    0.5초과~
    0.6이내
    30%
    0.6초과~
    0.7이내
    35%
    0.7초과~
    0.8이내
    40%
    0.8초과~
    0.9이내
    45%
    0.9초과~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3년이후 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이율 적용(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 중도해지금리는 현재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3년이후 해지시 신규시점의 상호부금 3년제 기본이율 적용(5년제 가입시에만 해당)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0 변경)

[적립방법 변경]

  • 변경 전 : 자동이체등록이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내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적립 가능
  • 변경 후 :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불입한도 이내에서 적립 가능(자동이체금액과 상관없이 월불입한도내 적립 가능함)

[만기후금리 및 문구 변경]

  • 변경 전 : 만기후이자는 상호부금 만기후금리와 동일하게 지급함.
    만기후금리 1개월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만기후금리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½
  • 변경 후 : 만기일이후 지급 청구시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에 고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하여 지급함.
    만기후금리 1개월이내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½
    만기후금리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늘~하나적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늘~하나적금
  • 변경 후 : 늘~하나적금(구 하나은행)
이자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5.08 변경)

[이자]

  • 변경 전 : 이율, 하나카드
  • 변경 후 : 금리, 하나카드(용어변경,카드사명 변경)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가입시 연 0.1%(우대금리요건 추가)

[기타]

  • 변경 전 : 예금거래약관 설명
  • 변경 후 : 기본약관 중복내용 삭제
최초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적립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적립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1.12 변경)

[적립방법]

  • 변경 전 : 최저1만원, 1개월 불입한도 100만원
  • 변경 후 : 최저1만원, 1개월 불입한도 300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140호(2020.03.31)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4.01 ~ 2023.03.31

* 기준일 : 2020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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