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의 나눔 적금
사랑으로 한걸음, 나눔으로 두걸음 바보의 나눔과 KEB하나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 예금종류
- 상호부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2계좌
- 가입기간
-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가능)
- 가입금액
- 1천원 이상(원 단위)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1회 최저 1만원 이상 계좌당 월 100만원 한도 이내 (단,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 이상)
- 자동이체는 월1회 등록 가능하며,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 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내 적립 가능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최대 연 1.0%(세전)우대 가능
-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 연 0.5%우대
- 적금신규일에 만기해지금을 바보의 나눔 재단으로 기부토록 이체등록 시(최대 연 0.5%)
- ① 전액 이체등록 시 연 0.5% 우대
- ②일부 이체등록 시 연 0.3% 우대
- 절세혜택
-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 소득공제
- 해당사항없음
- 해지안내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타
- 이 예금은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좌당 100원을 (재)바보의 나눔에 기부합니다.(2020년까지 제공)
- 유의사항
-
- 바보의 나눔 적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시에는 기부 자동이체에 따른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부 자동이체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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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거래조건 변경
관한 사항(특약변경) (2020.01.02 변경) |
<기부금 제공 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20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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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조건 변경
관한 사항(특약변경) (2019.01.21 변경) |
<기부금제공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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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0.2이내 |
10% |
0.2초과~ 0.3이내 |
15% |
0.3초과~ 0.4이내 |
20% |
0.4초과~ 0.5이내 |
25% |
0.5초과~ 0.6이내 |
30% |
0.6초과~ 0.7이내 |
35% |
0.7초과~ 0.8이내 |
40% |
0.8초과~ 0.9이내 |
45% |
0.9초과~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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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특약변경) (2018.02.14 변경) |
<기부금제공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7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8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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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1 변경) |
[특별금리]
- 변경 전 : 0.2%
- 변경 후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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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특별금리 한시적용 시행 및 만기 후 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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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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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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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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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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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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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8.08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1인 2계좌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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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법]
- 변경 전 :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
- 변경 후 :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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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444호(2019.12.0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12.09 ~ 2022.12.08
* 기준일 : 2019년 0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