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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나눔 적금

사랑으로 한걸음, 나눔으로 두걸음 바보의 나눔과 KEB하나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2계좌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가능)
가입금액
1천원 이상(원 단위)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1회 최저 1만원 이상 계좌당 월 100만원 한도 이내 (단,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 이상)
  • 자동이체는 월1회 등록 가능하며,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 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내 적립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우대금리

최대 연 1.0%(세전)우대 가능

  •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 연 0.5%우대
  • 적금신규일에 만기해지금을 바보의 나눔 재단으로 기부토록 이체등록 시(최대 연 0.5%)
    • ① 전액 이체등록 시 연 0.5% 우대
    • ②일부 이체등록 시 연 0.3% 우대
절세혜택
비과세저축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소득공제
해당사항없음
해지안내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타
이 예금은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좌당 100원을 (재)바보의 나눔에 기부합니다.(2020년까지 제공)
유의사항
  • 바보의 나눔 적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시에는 기부 자동이체에 따른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부 자동이체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거래조건 변경
관한 사항(특약변경)
(2020.01.02 변경)

<기부금 제공 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20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거래조건 변경
관한 사항(특약변경)
(2019.01.21 변경)

<기부금제공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0.2이내
    10%
    0.2초과~
    0.3이내
    15%
    0.3초과~
    0.4이내
    20%
    0.4초과~
    0.5이내
    25%
    0.5초과~
    0.6이내
    30%
    0.6초과~
    0.7이내
    35%
    0.7초과~
    0.8이내
    40%
    0.8초과~
    0.9이내
    45%
    0.9초과~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특약변경)
(2018.02.14 변경)

<기부금제공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7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8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1 변경)

[특별금리]

  • 변경 전 : 0.2%
  • 변경 후 : 해당사항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특별금리 한시적용 시행 및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2016.11.7 ~ 2017. 1.31 기간동안 특별금리 신설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가입기간의 1/2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되고, 만기에 해지하는 경우 연0.2% 지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최초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적립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8.08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1인 2계좌만 가입가능

[적립방법]

  • 변경 전 :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
  • 변경 후 :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444호(2019.12.09)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12.09 ~ 2022.12.08

* 기준일 : 2019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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