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Together 정기예금
KEB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약속하세요~
고객과 함께 행복 Together
- 특징
주거래은행
약속 우대
- 기간
1년
- 가입한도
5천만원
- 최대금리
연 1.60%
(2019.07.29 기준,
세전)
- 상품특징
- 온라인뱅킹(인터넷/스마트폰)에서 주거래 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시 우대금리를 드립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원단위)
영업점 가입시에는 최소 1백만원 이상 가능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이내
(복수계좌 가입가능)
- 우대금리
- 최대 연 0.3%(세전) 우대 가능
- 아래 요건 중 1개이상 충족시 연 0.3% 금리 우대(만기해지시 적용)
- ① 온라인 뱅킹(인터넷/스마트폰)에서 주거래 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시
이 예금 가입 후 다음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가입자 의견은 가입계좌별로 작성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②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앱에서 주거래 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된 금리 우대쿠폰을 등록 시
이 예금 가입 후 다음월 말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쿠폰은 가입계좌별로 등록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타
-
2015년 11월 30일까지 상품가입 1계좌당 1,000원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부
2015년 9월 1일 이후 가입계좌부터 소급하여 적용
- 해지안내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1 변경) |
<해지안내>
- 변경 전 :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변경 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변경 후 :
① 1개월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변경 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변경 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1 변경) |
[상품명] 변경 전 : 행복Together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변경 후 : 통합 행복Together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083호(2019.04.11)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04.11 ~ 2022.04.10
기준일 : 2019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