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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플러스 정기예금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에서 1만원이상 가입 가능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높은 금리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콜센터(1599-1111)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대상
개인고객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일단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이자지급방법
월이자지급식/만기일시지급식
우대금리
이 예금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세전) 우대
분할해지(인출)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 최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유지
  •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월이자지급식은 분할해지(인출)불가
기타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 됩니다.

해지안내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초과 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1. ①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2. ②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2
  • 변경 후 :
    1. ① 1개월 이내: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2
    2. ② 1개월 초과: 지급 당시 해당 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의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9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우대금리]

  • [신설]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12 변경)

[가입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부해지]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23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자]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이자는 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거치기간 종료일에 지정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합니다.

    1. ① 이 예금의 만기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②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고객이 선택한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신설]

    1. ①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정된 자동이제계좌로 지급합니다.
    2.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③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상품-1079호(2016.11.01)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6.11.01 ~ 2019.10.31

기준일 : 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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