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465)또는 하나생명 고객센터 (1899-5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상품명: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대출 신청자격:
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중 KB 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② 주택 소유기간 2년 이상이며,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 요건 충족
③ 만 55세 이상(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 중인 자
대출 한도: 회사가 정하는 최종 생존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과 주택가격 50% 해당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함
총 대출한도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억원으로 함
보증료: 보증료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료에 따라 연금 지급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① 강화형: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2.0%, 연보증료 대출 잔액의 연 1.25%
② 기본형: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대출 잔액의 연 0.50%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고객부담 50%)
기타부대비용: ①신탁방식 가입후 근저당방식 변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신탁말소 비용 등
②근저당방식 신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대출이자: [고정금리] 만기10년 국고채 금리(대출 승인일 직전월 1개월 평균금리) + 연1.3% (가산금리)
- 연 4.28% (기준금리) + 연 1.3% (가산금리) = 연 5.58% ('26년 08월 기준)
- 대출이자(매월 후취)와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수취하지 않습니다.
- 대출잔액은 월/일시 지급 대출금, 대출이자, 보증료, 비용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입자 나이: 만 55세 이상 (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연금 유형: 금액 확정형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이자 부과 시기 및 원리금 상환 방법: 대출이자(매월 후취)와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 수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기 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재가입: 중도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해지 후 3회까지 재가입 가능)
중도해지: 상환 시점의 대출 잔액 상환 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상환방법: 부부 모두 사망 시, 대출실행기관이 담보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합니다.
대출만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승계 받아, 부부 모두 사망 시 까지 연금 지급
비소구방식: 주택 처분하여 대출상환 후 부족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LTV·DSR·DTI 적용하지 않음, 다주택 보유 제한 없음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아파트만 가입 가능(단, 사업시행인가까지만 가능)
※ 이주비 대출 및 조합원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변경: 최초 취급 후 3년 이후부터 1회 변경 가능, 단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 행위를 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