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신탁의 명가 하나은행을 통해 금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
금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손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운용 수익과 함께 맡기신 금을 돌려드려요
손님께서 신탁하신 고금에 대해 감정 결과에 동의한 경우, 적격금지금으로 임가공되어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제휴사업자에게 대여∙운용되며 만기 시 한국금거래소 제조 골드바(적격금지금 중량 기준)와 운용수익(금전)이 함께 지급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약
손님(위탁자)은 하나은행(수탁자)과 총 2개의 신탁계약을 체결
손님(위탁자)이 보유 중인 고금 등을 신탁하여 제휴사업자(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감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고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
감정 결과에 동의한 적격금지금에 대하여는 제휴사업자의 임가공 과정을 거친 후, 이를 하나은행(수탁자)이 소비대차 방식으로 운용(제휴사업자에게 대여)
운용
중도해지
신탁만기 시 지급형태
신탁계약종료
빌려주는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 계약
운용(소비대차) 가능한 중량 조건(10g 이상 5g 단위) 금지금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금지금을 제휴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반환받은 신탁금지금과 순도와 중량이 동일한 적격금지금(한국금거래소 제작)
신탁금지금을 소비대차계약 체결일 금 시세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
수탁자가 제휴사업자로부터 임가공 결과통지를 수령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