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사업 개요 상세내용
사업 개요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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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핵심인재 장기재직 유도!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 효과까지~!

우리 직원은~ 우대저축 전용상품으로 목돈마련에 한걸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사업이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장기 재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사업으로 하나은행의 전용 금융상품인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통]
  • 상품가입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의 청약신청
    → 사전 신청 가능 통보 수령
    → 하나은행(영업점, 비대면) 근로자 신청
    → 은행으로부터 가입 가능 통보 후 가입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가입승인에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기본금리 변동에 따른 최저, 최고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 5 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기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약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업지원금은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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