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통장을 만들고 싶어해요~

서류 들고 은행에 방문 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내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은행 방문 없이 법정대리인 부모가 대리하여 미성년자녀의 하나은행 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 하나은행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 또는 모 (국민인 개인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
  • 부모님께서 하나은행 통장이 없으시다면, 아이부자 앱에서 먼저 통장을 만들어보세요!
준비해주세요!
  • 신분증
  • 본인명의 스마트폰
  • 하나인증서/공동인증서

상품내용

비대면개좌개설

  • 법인 및 대리인,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해외 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입출금통장은 비대면 한도 계좌로 개설되며, 비대면 한도 계좌는 1인 1계좌 보유 가능합니다.
  • 이용한도 안내 : 영업점 : 출금&이체 합산 100만원/일, ATM : 출금, 이체 합산 각 100만원/일, 전자금융 : 이체 100만원/일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통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8501호(2024.10.11) / CC브랜드240926-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