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x 하나카드 x 영하나 x CU
체크카드 만들고 CU에서 매일 최대 50% 할인 받자!

오직 만 17-20세 손님에게만

이벤트 상세
카드 이벤트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CU에서 컵라면&삼각김밥 구매하면 50% 할인!(매일 1회 최대 1,000원 한도)

참여기간
2022.3.14(월) ~ 2022.12.31(토)
참여대상
만 17-20세 손님(하나은행 계좌만 연결 가능해요.)
추가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만드는 신규 손님을 위한 특별 선물

참여혜택
농심 육개장 사발면 3개 즉시 증정
참여기간
2022.3.14(월) ~ 2022.6.30(목)
참여대상
만 17-20세 손님 1. 통장을 신규하고 2. 체크카드를 발급한 손님
지급일
통장 개및 체크카드 신규 완료 후 하나원큐 내 쿠폰함에서 즉시 확인
  • 통장 : 영하나플러스통장
  • 카드 : CU 영하나플러스 체크카드
  •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
참여방법
  1. 1. [통장 + 체크카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다.
  2. 2. 비대면 계좌개설 먼저 진행한다.
  3. 3. 이어서 체크카드 신청까지 완료하면 이벤트 참여 끝!

만 17~20세만 참여 가능해요.

하나원큐 가입은 필수입니다.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영하나플러스 통장내용 닫기 영하나플러스 통장내용 상세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예금)
가입대상 만 3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기본금리 연 0.1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전환여부
  1. ①기존 당행의 저축예금에서 동 상품으로 전환 가능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시, 전환월에는 기존 통장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적용하고, 익월부터 이 통장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 혜택을 제공
  2. ②상품가입 후, 만 35세가 되는 시점의 익월 첫 영업일에 [주거래하나통장]으로 자동전환됨. 단, [주거래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 ]으로 자동전환됨.
    -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혜택만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아래의 서비스 제공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해당월에 충족한 경우, 충족월 다음달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 조건
  1. ①본인명의 하나카드(신용/체크)의 대금을 이 통장에서 결제 시
  2. ②타인으로부터 월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 시
수수료 우대
  1.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2.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3. ③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4. ④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5. ⑤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월5회 면제 ( 타행자동화기기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외부에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됨

원금 및 이자 지급 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2896호(2022.03.25)
    하나카드 준법심의 A-22-0256(2022.03.14~2022.12.31)
    / CC브랜드220302-0024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