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저금리 청년 전용 전세대출
-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적용 금리 최저 연 1.0%
* 적용 금리가 연 1.0% 미만 시,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 최저 금리 연 1.0%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연 3.0%
2020.03.04 현재[기준금리 연 1.550% (신잔액 COFIX 6개월물) +협약가산금리* 연 1.45%]
이차보전 금리 연 2.0%
[내부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