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저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적용 금리 최저 연 1.0%
대출금리 연 3.15%
2020.03.04 현재[기준금리 연 1.550% (신잔액 COFIX 6개월물) +협약가산금리* 연 1.60%]
이차보전 금리 연 2.2%
소득 4천만원 이하, 자녀 수 1명 기준
[내부신용(ASS) 4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 적용금리가 연 1.0% 미만 시,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 최저 금리 연 1.0%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 기본 이차보전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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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천만원 이하 | 연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연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연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