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관리 계좌개설 및 목돈관리 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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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하나통장
- 급여 50만원 이상 입금 시,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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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 -
기본 금리
연 0.1%, 5천만원 이상 연 0.2%(19.06.04현재, 세전) -
우대 금리
연 1.4% (만 35세이하 직장인이 급여 입금 시, 1백만원 한도 -
우대 서비스
구분 제공조건(주1) 제공조건(주2) 급여하나
우대급여입금 수수료우대Ⅰ(무제한)+
수수료우대Ⅱ(월5회)급여플러스
우대급여입금+주거래
이체 실적 1건 이상수수료우대Ⅰ(무제한)+
수수료우대Ⅱ(월10회)하나멤버스
우대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멤버스 회원수수료 우대 Ⅰ(월10회) -
수수료 우대Ⅰ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1Qbank)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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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Ⅱ
창구타행이체, 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 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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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응원 서비스
휴직/퇴직으로 인한 급여 중단기에 직전 급여 실적으로 6개월간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 (단, 휴직/퇴직 후 3개월 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증빙서류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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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든 제휴 채널을 포함하여 1인 1계좌) -
가입기간
2019.10.15 ~ 2019.12.31 -
상품특징
제휴사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 제공 -
상품유형
적립식예금 -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제휴사를 통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로만 가입 가능 -
계약기간
1년 -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20만원 이하 -
금리
('19.10.14 현재, 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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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리 : 연 1.30%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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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연 1.70%
이 예금의 불입회차가 6회차 (월 1회 인정) 이상인 경우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시에 제공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월 1회차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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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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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전용 적립식 상품
최대 연 5.5%
(2019.06.04 현재, 세전기준, 기본금리 연 5.0% + 우대금리 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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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상근예비역,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1인1계좌)
- ①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 ②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가입대상증빙서류)원본 제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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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전용 적립식 상품 -
예금종류
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6개월~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 (또는 소집해제)예정일임 -
가입금액
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자유적립식 -
가입채널
비대면계좌개설 불가 -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0% ('19.06.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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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최대금리 연 0.5%(세전) 제공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카드 (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 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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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유주택자, 미성년자 가능)※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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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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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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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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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1개월 이하 0.0%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0% 1년 이상 ~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19.06.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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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출금통장/적금]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KEB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KEB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2968호(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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