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http://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99-208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광고-4346호(2018.10.24)
CC브랜드18102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