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유의사항]
-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하나카드의 상품이며, 하나은행은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하나카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입니다.
- 하나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은행과 카드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비케이알의 이벤트이며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비케이알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조건 기 충족 손님 제외)
- 이벤트 기간 내 나라사랑 하나통장 및 하나 나라사랑카드 신규 가입 손님에 한해 적용되며 추가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건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쿠폰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 쿠폰함에서 쿠폰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거킹 쿠폰은 버거킹 APP에서 등록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쿠폰은 1인 1회만 제공됩니다.
- 쿠폰은 나라사랑 하나통장 및 하나 나라사랑카드 정상 회원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지급 시점 통장해지, 카드해지, 탈회회원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쿠폰은 하나원큐 앱 쿠폰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한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가 불가합니다.
- 기타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나라사랑 하나통장 유의사항]
- 상품명: 나라사랑 하나통장
-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단,병무청에서 가입을 승인한 개인에 한함)
- 기본금리: 연 0.10% (26.09.01기준,세전)
- 우대금리: 최고 연 1.9%(세전)
전월 군급여 입금 실적 충족될 경우 당월 중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군급여 최초 입금일 또는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부터 최대 2년에 한해 군급여 입금 실적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
-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및 계좌에 압류·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조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하나카드-하나 나라사랑카드(체크) 유의사항]
- 연회비: 국내전용 / 국내외겸용(Visa) 없음
- 하나 나라사랑카드(체크)의 결제계좌는 하나은행 계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연 3%)은 손님별 · 이용상품별로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이율은 상법 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