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 이벤트 경품은 이벤트 기간 내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대출을 신규하면 제공합니다.
- 혜택 제공시기
- 해당 기간에 이벤트 상품 신규 손님을 대상으로 전원 제공합니다.(1,500명 한정)
- 대상자에게는 제공일 이전에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당첨 안내될 예정이며 마케팅 미동의 손님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제외 대상: 2026.08.10(월) 시점에 ① 또는 ② 해당 손님
① 취급 대출 취소/해지 ② 대출 연체자
- 당첨자 앞 혜택 제공 시기: 2026.08.20(목)
- 경품에 해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제공 시점 본 상품 유지한 손님에 한해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 경기도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
1. 경기청년기회사다리 금융
- 대출대상 : 아래 ①,②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 청년(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제외)
(경기도 민원24시에서 승인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은행상품신청 문자를 받은 손님)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 신청자격은 경기도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일 기준 기 대출액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대출 제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은 기 대출액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경기도 신청] → [은행 신청]
①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 24시간 접수, 신청조건 충족여부 확인
② 하나은행 모바일 앱, 웹에서 온라인 신청 : 대출 승인시, 저축(파킹)통장 개설(단, 성실상환자는 영업점 신청)
- 대출한도 : 3백만원 (최조 연장시 500만원으로 증액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1년, 만기일시상환(한도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 비대상
- 이자납부 : 매월후취
- 대출금리 : 연 3.742%(2026.4.28일 기준)
- 기준금리 신규 COFIX 2.810%+ 협약가산금리 0.932%
-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연체이자율 :
-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 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 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대출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경기도 승인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 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원리금 연체 또는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는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금리변동주기(6개월)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됩니다.
2. 경기기회사다리 통장
- 가입대상: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대상자로 승인을 득한 실명의 개인
- 예금과목:저축예금
- 저축금리 : 연 1.70%
(기본금리 연 0.1% + 우대금리 연 1.60%, 단 우대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서만 제공됨, 2026.04.28일 기준, 세전)
- 이자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지급일 (또는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지급(원가)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공통]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경기도’와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우대금리와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12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