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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 이벤트 / 내 집에서 평생연금 노후 고민 끝! / 26.04.13-26.06.30
EVENT 1 내 집에서 평생 연금 상담만 해도 상품권 드려요!
  • 100명 추첨 (매월) - 파리바게뜨 5천원권
참여 대상

‘내집에서 평생연금’ 상담 신청한 손님 중 영업점 연계상담 동의한 손님

참여 방법
  1. ① 1599-1465 전문상담센터 연결
  2. ②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또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담
  3. ③ 영업점 연계상담 동의 (자동응모)
혜택 지급일

상담 완료일 익월 말일 이내 기프티콘 발송
※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

EVENT 2 내 집에서 평생 연금 받으면 5만원 상품권 드려요!
  • 50명 추첨 (매월) -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내집에서 평생연금이란?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하나생명):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주택연금역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참여 대상

이벤트 기간 중 내집에서 평생 연금 신규한 손님

참여 방법

내집에서 평생연금 신규시 자동응모

혜택 지급일

신규 가입 익월 말일 이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교환 가능 MMS 발송됨

이벤트 당첨 경품 제공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평생연금 이런 분께 추천 드려요
  • 노후 생활비가 걱정되는 손님
  •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손님
  • 이사없이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싶은 손님
유의사항
[공통]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며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조건 기 충족 손님 제외)
  • 본 이벤트는 ‘내집에서 받는 평생연금’ 을 1599-1465 전문콜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영업점 연계 동의)하거나 신규하는 건에 한해 진행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내집에서 평생연금이란? :
    ① 공시가격 12억 초과: 하나더넥스트내집연금(하나생명)
    ②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 이벤트 경품 제공 시점에 상품 해지, 철회 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 이미지는 실제 경품과 다를 수 있으며, 경품 품절 시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시 경품 안내 및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에 등록된 손님의 개인정보를 이벤트 종료 전까지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의 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 경품은 하나은행의 제휴사인 ㈜쿠프 마케팅에서 제공하여 이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쿠프마케팅 고객센터 (1644-5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1]
  • 이벤트 대상: 이벤트 기간 내 ‘내집에서 평생연금 상담신청’ 손님 중 영업점 연계 상담 동의한 손님
  • 이벤트 참여방법:
    ① 고객센터(1599-1465) 통해 평생연금 상담 신청
    ② 영업점 연계 상담 동의시 자동응모
  • 혜택: 파리바게뜨 5천원권 1매(매월 100명 추첨)
  • 혜택 지급일: 상담 신청일 익월 말일 이내
  • 혜택 지급방법: 상담시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교환 가능 MMS 발송됨
    ※ 하나은행 손님이 아닌 경우 혜택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1인 1회에 한하여 혜택 지급됩니다.
[이벤트2]
  • 이벤트 대상: 이벤트 기간 내 ‘내집에서 평생연금’ 신규(약정)한 손님
  • 이벤트 참여방법: 이벤트 기간 내 대상상품 신규시 자동응모
  • 혜택: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매월 50명 추첨)
  • 혜택 지급일: 신규 가입 익월 말일 이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교환 가능 MMS 발송됩니다.
  • 이벤트 당첨 경품 제공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1인 1회에 한하여 혜택 지급됩니다.
[대출유의사항]
  • 대출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손님부담, 은행부담 내용을 보여줍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초과
    ~1억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금리인하요구권 : 비대상 상품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 본 상품은 하나생명 상품이며 하나은행은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나생명보험㈜로 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1)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중 KB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2) 주택소유기간 2년이상 이며, 담보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요건 충족
    (3) 만 55세 이상 (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4) 기존 담보대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보유자도 가능 (단, 상환 처리 필수 및 일시 대출금 활용 가능)
  • 주택연금유형
    (1) 정액형: 사망시까지 동일 연금액 수령
    (2) 조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 감액
    (3)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월지급급을 증액
  • 총대출한도 : 회사가 정하는 최종생존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산한 금액과 주택가격 50% 해당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함
    총대출한도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경우 15억원으로 함
  • 일시인출한도: 선순위 채권 상환 목적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만 가능, 회사 정하는 금액(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를 차감한금액의 50%) 이내에서만 가능)
  • 대출금리: 만기10년 국고채의 직전월 1개월 평균 금리*+1.3% (고정금리)

    - 3.72% ('26.04기준)* +1.3%(고정) =연 5.02% (*대출금리는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확정됨)

  • 대출기간: 종신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단, 이혼 등 가입자 사망외의 사유로 가입자와 배우자간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사망시까지
  • 수익자 사망: 부부모두 사망시 대출금 지급 중단하며 우선수익권 실행 및 신탁 주택 처분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 대출비용
    ① 인지세: 총 대출한도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 부담, 1회차 연금 지급시 차감 후 지급됩니다.
    ② 채권매입비용, 신탁말소비용 등 손님 부담이며 현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근저당 말소비용은 하나생명이 부담합니다. (단, 중도상환에 따른 근저당 말소비용은 손님 부담입니다.)
  • 원리금 상환방식: 대출이자(매월 후취) 와 보증료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며, 별도 현금수취하지 않습니다.
    대출잔액*: 월/일시 지급 대출금, 대출이자, 보증료, 비용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 보증료: 2가지 보증료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증료에 따라 연금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화형
    ① 초기 보증료: 심사일 현재 KB시세의 2.0% (1회에 한함)
    ② 연 보증료: 대출잔액의 연 1.25%
    (2) 기본형
    ① 초기 보증료: 심사일 현재 KB시세의 1.0% (1회에 한함)
    ② 연 보증료: 대출잔액의 연 0.50%
  • 월지급일: 최초 가입자가 선택가능하며 변경 불가 (대출 승인일 이전에 변경 가능)
  • 중도해지(조기상환)

    - 상환시점 대출잔액(월연금지급액+일시대출금+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 상환 후 해지 가능(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단, 명의이전 수수료 손님 부담

    - 중도해지(조기상환)시 기수취한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초기보증료 중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 (최초 해지 후 3회까지 재가입 가능)

  • 기타사항

    - 담보주택 변경 가능 (단,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담보변경 불가, 가입후 3년 이후부터 1회 변경 가능)

    - 주택 추가 취득 가능

    - 재건축 단계에 따라 가입방식 상이하나 최종적으로 신탁 방식 통합 운영

    ① 정비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인 경우 신탁방식으로 가입가능 (단, 조합설립인가시 근저당권으로 전환 후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이후 신탁방식으로 원복하는 조건임)
    ② 현재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인 경우 근저당권 방식으로 가입 가능(단,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이후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임)
  • 금융소비자의 권리
    (1)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2)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보증료,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계약철회권은 하나생명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 하나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세한 상품관련 내용은 하나생명 고객센터(1899-5600)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은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하나생명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복수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았으며 대출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담보주택의 공시지가, KB시세 및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며, 손님의 신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생명 고객센터(1599-1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하나생명은 예금자 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입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융기관: 하나생명
위탁판매사: 하나은행
하나생명 광고심의번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6-146(2026.04.13~2027.04.12)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포함) & 부부합산 기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합계가 12억원 이하 / 2주택(주택가격합산 12억 초과)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시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상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 대출한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담보설정방식: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 대출기간: 종신원칙.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 상환방식: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변제하지 않아도 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필요
    ① 고객,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② (신탁방식)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고객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④ 고객과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⑤ 고객과 배우자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변제금액 : 주택가격과 대출(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을 변제
  • 대출금리(연): (6개월 변동) 대출 실행일 전일 기준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가산금리 0.85%
    2.82%+0.85%=연 3.67% (’26.03.17 기준),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확정됨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대출 실행 후 금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후취 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 연금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 월지급금지급유형: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 대출부대비용:
    ①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손님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
    ③ 보증료(손님부담): 초기보증료(주택가격X1.0%, 첫 연금 수령시 1회 발생) 연보증료(보증잔액X연 0.95%, 매달 발생, 일할 계산)
  •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 재가입제한: 주택연금 이용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 불가
  • 주택연금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가능 / 월지급금에 한하여 250만원 이하 금액만 입금 가능, 압류금지계좌 / 공사 방문 또는 콜센터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 금융소비자의 권리
    (1)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2) 철회권:

    - 최초 보증부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피보증인은 위 철회기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약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약정 시 납부한 보증료 (초기보증료+연보증료)는 철회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상품관련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대출 신청절차
    상담 및 신청(주택금융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 주택보유 수,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6월30일까지 유효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03896호(2026.04.01) / CC브랜드 260324-0387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6-146(2026.04.13~202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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