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서 평생연금’ 상담 신청한 손님 중 영업점 연계상담 동의한 손님
참여 방법상담 완료일 익월 말일 이내 기프티콘 발송
※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
내집에서 평생연금이란?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하나생명):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
주택연금역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벤트 기간 중 내집에서 평생 연금 신규한 손님
참여 방법내집에서 평생연금 신규시 자동응모
혜택 지급일신규 가입 익월 말일 이내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교환 가능 MMS 발송됨
이벤트 당첨 경품 제공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평생연금 이런 분께 추천 드려요| 대출금액 | 인지세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초과 ~1억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3.72% ('26.04기준)* +1.3%(고정) =연 5.02% (*대출금리는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확정됨)
- 상환시점 대출잔액(월연금지급액+일시대출금+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 상환 후 해지 가능(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단, 명의이전 수수료 손님 부담
- 중도해지(조기상환)시 기수취한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초기보증료 중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 (최초 해지 후 3회까지 재가입 가능)
- 담보주택 변경 가능 (단,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담보변경 불가, 가입후 3년 이후부터 1회 변경 가능)
- 주택 추가 취득 가능
- 재건축 단계에 따라 가입방식 상이하나 최종적으로 신탁 방식 통합 운영
① 정비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인 경우 신탁방식으로 가입가능 (단, 조합설립인가시 근저당권으로 전환 후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이후 신탁방식으로 원복하는 조건임)-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보증료,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계약철회권은 하나생명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하나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하나은행은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하나생명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복수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않았으며 대출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담보주택의 공시지가, KB시세 및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며, 손님의 신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생명 고객센터(1599-1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하나생명은 예금자 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입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융기관: 하나생명
위탁판매사: 하나은행
하나생명 광고심의번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6-146(2026.04.13~2027.04.12)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 최초 보증부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피보증인은 위 철회기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약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약정 시 납부한 보증료 (초기보증료+연보증료)는 철회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상품관련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 주택보유 수,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