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 하나머니
'하나머니'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전원증정(만19~29세)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 금리우대쿠폰 0.2%(연,세전)
- 급여이체는 본인 명의의 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①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주1) 가 포함된 거래로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1)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②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 주2) 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되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2)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기준 (50만원이상)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손님이 직접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전후 1영업일 포함한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의 급여성 자금이 입금될 경우(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가지급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
※ ‘1과 2의 방식’은 손님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수표 입금방식 제외
- 기본금리 연 2.75% + 우대금리 최대 연 1.0% + 금리우대쿠폰 적용시 최대 연 0.2%(+청년응원특별금리 연 1.30%)
※ 우대금리 조건① 급여이체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 이예금의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급여 인정 세부기준 동일) 보유한 경우
② 온라인 가입/재예치우대 연 0.10% :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③ 본 이벤트 금리우대쿠폰 연 0.20%
-청년응원특별금리 연 1.30% : 만 35세 이하 손님이 1년제로 가입한 후 아래 항목 충족시 만기 해지시 추가 제공 (고객별 1회에 한하여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월1회 인정) &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 (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
※ 기본금리 변동에 따른 최저, 최고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