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푸터영역으로 바로가기
홈

이벤트

전체메뉴
손님 지킴이 이벤트 알고도 당하는 무서운 보이스피싱 하나은행이 지켜드릴게요!
이벤트 상세내용
EVENT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 받으시면 사이버범죄 보상보험 무료 가입!

참여기간
2025.12.29(월) ~ 2026.05.19(화)
참여대상
참여기간 내 응모(필수) 후,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 처음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규 가입하신 손님
※ ’25년 7~12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셨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손님은 제외
※ ’26년 5월 최초 입금분까지 인정
※ 4대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혜택 지급일
  • 4대연금 손님: 첫 연금 받으신 익월 이내
  • 주택연금 손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신규 가입 익월 이내

※ 혜택 제공 대상 앞 LMS 발송 예정
※ 받으신 LMS 내 링크를 통하여 무료가입 가능합니다.
※ 보상보험 무료가입 가능 기간: LMS 받으신 익월 말일까지 (예시: 1/15 LMS 수령시 2/28까지 가입 가능)

참여혜택
하나손해보험 제휴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가입 (9천명 한정)

*첫 연금: ’25년 7~12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셨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손님은 제외되며, ‘26년 1~5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경우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란?
  • 상품특징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가입절차
    상담 및 신청(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이벤트 상세내용
참여방법
  1. STEP1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 아래 [응모하기] 버튼 터치
  2. STEP2 하나은행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연금 받으면 완료
    ※ 첫 연금 받기 전, 이벤트 응모는 필수입니다!

연금계좌 변경방법

  1. 1. 하나원큐로 변경하는 법
    하나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연금 수급계좌 변경] 버튼을 통해 수급계좌 변경
  2. 2. 전화로 변경하는 법
    내 하나은행 계좌번호 준비->연금 기관에 전화해서 연금 수급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변경
    • 국민연금: 1355 > 0번 (상담원)
    • 공무원연금: 1588-4321 > 5번 (상담원)
    • 사학연금: 1588-4110 > 0번 (상담원)
    • 군인연금: 010-4841-6481 (문자발송)
      ① 하나은행 통장사본 ② 신분증 사본

    ※ 계좌변경마감일(20일경)에 따라 신청 익월에 연금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 계좌변경마감일은 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여혜택

9천명 한정 하나손해보험 제휴 하나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가입

하나원큐에서 연금 수급계좌 변경
이벤트 유의사항
[이벤트]
  • 하나원큐는 하나은행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 경품 수령을 위해 필수적으로 마케팅동의가 필요합니다.
  • 당첨안내 및 경품수령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주소 등)를 확인 및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혜택은 첫 연금을 받기 전 응모를 완료하신 손님께 제공됩니다.
  • 혜택은 ’25년 7~12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셨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손님은 제외되며, ’26년 1~5월 중 하나은행으로 4대연금을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을 신규하신 경우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 혜택은 현금으로 환가 또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 이벤트 혜택 지급에 문제 발생 시, 혜택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으로 대체하여 지급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휴대폰번호 불명,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연락 불가시 경품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당첨 취소시, 차순위 추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하나은행 임직원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대출한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주택연금 금리 (’25.11.26 기준)

    - 기준일 적용예정금리: 연 3.42%(6개월 변동)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2.57%) + 가산금리 0.85%
    ※ 적용예정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91일물 CD금리와 6개월 변동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 중 선택 가능)
    ※ 가산금리: 91일물 CD금리 선택시, 가산금리 1.1% 적용, 6개월 변동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 선택시, 가산 금리 0.85% 적용
    ※ 2025.10.13 신청 건부터 주택연금대출 기준금리 COFIX(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됩니다.
    ※ 대출 실행 후 금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후취 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대출 금액에 가산됩니다.

  • 대출기간: 종신원칙.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대출관련비용
    ①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 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손님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
    ③ 보증료(손님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
  •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앞 철회 신청서 제출 및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손님의 신용, 주택보유 수,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512-024호(2025.12.04~2026.12.03)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65755호(2025.12.05~2026.12.04)
[공통 유의사항]
  • (주)하나은행과 하나손해보험(주)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입니다.
  • 하나은행, 하나손해보험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6년 05월 19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12367호(2025.12.09) / CC브랜드251202-0046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