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이 되어 청약 시 국민주택은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금액이 큰 순서대로, 회차별 최대 25만원까지)인정하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