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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이벤트 / 오직, 하나뿐인 평생 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역모기지론이란?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하나생명)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한국주택금융공사)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이벤트 상세내용
EVENT

연금은 평~생! 혜택은 확실하게!
상품권 받고 골드바의 행운까지!

참여기간
2025.05.26(월)~2025.12.31(수)
참여대상
이벤트기간 중 역모기지론* 신규 가입한 손님
참여방법
  • ① 하나원큐 에서 원하는 경품 선택 후 하단 [응모하기] 버튼 클릭
  • ② 전화상담(1599-1465) 또는 영업점 방문상담 통해 주택연금신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 상담 필수

당첨발표
  • 참여혜택 ① 2026.1월20일 이내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안내
  • 참여혜택 ② 신규 가입 익월 20일까지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로 교환가능 MMS가 발송됨

이벤트 당첨 경품 제공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전화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여 혜택 ①
  • 1명 추첨

    골드바 (10g)

  • 5명 추첨

    미니 골드바 (3.75g)

  • 10명 추첨

    필리 영양제구매권 (10만원권)

* 경품 선택 후 변경 불가

참여 혜택 ②
  • 전원증정(200명 한정)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 단, 소진시 이벤트 조기종료될 수 있음.

※ 본 경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벤트]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 본 이벤트 중 참여혜택 ② (신세계 상품권 증정이벤트)는 200명 한정 진행되며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됩니다
  • 이벤트 경품은 역모기지론* 해당상품을 이벤트 기간 내 신규 가입한 손님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역모기지론*: 하나더넥스트내집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추첨 방식 및 혜택 제공시기
    - 이벤트 해당 상품에 신규 가입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마케팅 미동의 손님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앞 혜택 제공 시기:
    참여혜택 ① 26.1.20 이전 당첨자 앞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안내
    참여혜택 ② 신규 가입 익월 20일까지 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교환가능 MMS가 발송됨
  • 가입 시 경품 안내 및 수령을 위해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자택 주소 등 손님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의 연장, 환불, 재발송, 현금으로 환가, 양도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 쿠폰 경품은 하나은행의 제휴사인 ㈜ 쿠프 마케팅에서 제공하여 이용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쿠프마케팅 고객센터 (1644-5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제공 시점 본 상품 유지한 손님에 한해 혜택이 제공 됩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유의사항]
  • 대출비용: 대출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 대출금액 인지세 손님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초과~1억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금리인하요구권:비대상 상품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 본 상품은 하나생명 상품이며 하나은행은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입니다.
  •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나생명보험㈜로 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1)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중 KB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소유자
    (2) 주택소유기간 2년이상 이며, 담보대상이 되는 주택에 실거주요건 충족
    (3) 만 55세 이상 (가입자와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4) 기존 담보대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보유자도 가능 (단, 상환처리 필수 및 일시 대출금 활용 가능)
  • 주택연금유형
    정액형: 사망시까지 동일 연금액 수령
    조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 감액
    정기증가형: 3년마다 4.5%씩 월지급급을 증액
  • 총대출한도 : 회사가 정하는 최종생존연령까지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를 합산한 금액과 주택가격 50% 해당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함
    총대출한도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경우 15억원으로 함
  • 일시인출한도: 선순위 채권 상환 목적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만 가능, 회사 정하는 금액(총대출한도에서 초기보증료를 차감한금액의 50% 이내에서만 가능)
  • 대출금리: 만기 10년 국고채의 직전월 1개월 평균 금리*+1.3% (고정금리)
     - 2.65% ('25.05기준)* +1.3%(고정) =3.95% (*대출금리는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확정됨)
  • 대출비용
    총 대출한도 50백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 부담
  • 대출이자: 이자는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며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증료: 2가지 보증료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증료에 따라 연금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강화형
    ①초기 보증료: 심사일 현재 KB시세의 2.0% (1회에 한함)
    ②연 보증료: 대출잔액의 연 1.25%
    (2)기본형
    ①초기 보증료: 심사일 현재 KB시세의 1.0% (1회에 한함)
    ②연 보증료: 대출잔액의 연 0.50%
  • 월지급일: 최초 가입자가 선택가능하며 변경불가(대출승인일 이전에 변경 가능)
  • 중도해지(조기상환)
    - 상환시점 상환시점 대출잔액(월연금지급액+일시대출금+초기보증료+연보증료+대출이자) 상환 후 해지 가능(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단, 명의이전 수수료 손님 부담
    - 중도해지(조기상환)시 기수취한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초기보증료 중 일부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중도해지 후 즉시 재가입 가능 (최초 해지 후 3회까지 재가입 가능)
  • 기타사항
    - 담보주택 변경 가능 (단,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담보변경 불가, 가입후 3년 이후부터 1회 변경 가능)
    - 주택 추가 취득 가능
    - 투기과열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도정법)되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가입 가능
  • 금융소비자의 권리
    (1)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2)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최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원금, 보증료,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계약철회권은 하나생명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위법계약해지권:
    - 하나생명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세한 상품관련 내용은 하나생명 고객센터(1899-5600)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의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이며 복수 제휴사의 금융상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생명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대출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 담보주택의 공시지가, KB시세 및 가입자 나이 등에 따라 대출한도 등이 차등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생명 고객센터(1599-1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상 부보 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 및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융기관: 하나생명
  • 위탁판매사: 하나은행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 대출대상: 부부 중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기준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대출한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나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 대출기간: 종신원칙.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 단위
  •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 대출금리: 연3.81% 또는 연 3.69%주1)
    ① (3개월 변동) 91일물 CD금리의 직전 3영업일 평균(2.71%) + 가산금리 1.1%
    기준일 적용예정금리 : 연 3.81% (25.05.08 기준)
    ② (6개월 변동)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2.84%) + 가산금리 0.85%
    기준일 적용예정금리 : 연 3.69%(25.05.08기준)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91일물 CD금리와 6개월 변동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 중 선택 가능)
    ※ 가산금리 : 91일물 CD금리 선택시, 가산금리 1.1% 적용, 6개월 변동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금리 선택시, 가산 금리 0.85% 적용
    ※ 대출 실행 후 금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이자의 부과 시기: 후취 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대출 잔액에 가산됩니다.
  • 대출부대비용:
    ① 대출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②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손님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
    ③ 보증료(손님부담): 주택금융공사 운용 규정에 따름
  •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 금융소비자의 권리
    (1)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2)철회권:
    - 최초 보증부 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피보증인은 위 철회기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약정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증약정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보증부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보증약정 시 납부한 보증료(초기보증료+연보증료)는 철회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세한 상품관련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대출 신청절차
    상담 및 신청(주택금융공사) > 심사(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보증서 발급(공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 본 홍보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4827호(2025.05.21)/CC브랜드250502-0008
  •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생 2025-460 (2025.05.23~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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