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정부시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변동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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