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벤트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손님 제외)
이벤트 경품은 이벤트 기간 내 의료인보증서 담보대출 또는 의료인클럽대출을 신규 가입한 손님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추첨 방식 및 혜택 제공시기
- 각 이벤트 회차별로 해당 회차 기간에 이벤트 상품 신규 가입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하며, 대출 연체중인 손님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추첨후 당첨자분들게 제공일 이전에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당첨 안내될 예정이며 마케팅 미동의 손님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제외 대상: 이벤트 제외 대상: 하나머니 적립 시점에 해당 손님취급 대출 취소/해지 또는 하나머니 미가입(탈회)
당첨자 앞 혜택 제공 시기: 대출 취급월 익월 20일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경품에 해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 시점 본 상품 유지한 손님에 한해 혜택이 제공 됩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머니 적립]
하나머니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머니 앱을 통해 간편결제, 무료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머니란? 즉시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하나금융그룹 포인트입니다.(1하나머니 = 1원)
하나머니 적립은 하나머니 정상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시점 하나멤버스 미가입, 휴면회원, 탈회회원 등은 제외됩니다.
하나머니는 만14세이상부터 가입가능합니다.
하나머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 고객상담센터(1800-0000)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유의사항]
대출비용: 대출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손님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초과~1억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기타유의사항
-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월별/연간 판매 한도에 따라 당월 판매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투기지역여부, DSR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담보용도 등에 따라 감독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 (압류, 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하나은행 거래실적 감소, 통장대출 한도소진율 등에 따라 일부내입(감액) 또는 전액상환(감액)을 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이며,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 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부수 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 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간호사 및 의료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업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자격증 최종합격자
(1) 재직중인 대상은 재직기간 3개월이상인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
(2) 자격증 최종합격자는 취득 후 1년 이내 대상 (3) 의료기사 자격증 대상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대출한도: 최저50만원~최고 5,000만원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부여)
대출기간: 1년
상환방식: 만기일시, 통장대출
이자납부: 매월후취
대출금리: 최저 연5.421%~최고 연 6.851%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3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2.585%(내부신용(ASS)1등급)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0.6% (최대적용시)
· 최고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3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3.415%(내부신용(ASS)12등급)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미적용, 통장대출 가산금리 적용시)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6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대출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출시 0.5%가산
주4)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0.6%) : 급여이체 0.3%, 적립식상품 납입 0.1%, 제휴카드 결제 최대 0.2% 주4)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실행 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보증보험료: 은행부담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7% X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대상: 간호사 및 의료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업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자격증 최종합격자
(1) 재직중인 대상은 재직기간 3개월이상인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
(2) 자격증 최종합격자는 취득 후 1년 이내 대상 (3) 의료기사 자격증 대상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대출한도: 최저50만원~최고 5,000만원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부여)
대출기간: 1년
상환방식: 만기일시, 통장대출
이자납부: 매월후취
대출금리: 최저 연5.401%~최고 연 6.831%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1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2.585%(내부신용(ASS)1등급)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0.9% (최대적용시)
· 최고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1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3.415%(내부신용(ASS)12등급)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미적용, 통장대출 가산금리 적용시)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6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대출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출시 0.5%가산
주4)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0.9%) : 급여이체 0.4%, 적립식상품 납입 0.2%, 제휴카드 결제 최대 0.3% 주4)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실행 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보증보험료: 은행부담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7% X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대상: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업 종에 재직중인 자, 자격증최종합격자( 취득후 1년 이내)
대출한도: 최저50만원~최고1억 5000만원(통장 대출은 최대 50백만원)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①만기일시상환(일시/통장대출): 1년이내 ②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5년이내
이자납부: 매월후취
대출금리: 최저 연 6.411%~최고 연 10.091% 주1)
· 최저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3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3.875%(내부신용(ASS)1등급)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0.9% (최대적용시)
· 최고금리기준 : 2024.07.15 현재, 기준금리 주2) 3.436%(금융채 6개월물) + 가산금리 주3) 6.655%(내부신용(ASS)12등급)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4) 미적용, 통장대출 가산금리 적용시)
주1)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주2) 기준금리 :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변동주기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주기:6개월]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대출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출시 0.5%가산
주4)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0.9%) : 급여이체 0.4%, 적립식상품 납입 0.2%, 제휴카드 결제 최대 0.3% 주4)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실행 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7% X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