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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세내용
이벤트 상세내용

주택대출 이동제 이벤트 하나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인지세 전액 지원 받자!(2천명 자동 응모 달성시 이벤트 조기종료)

EVENT
이벤트 기간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이벤트 대상
하나원큐 아파트론 갈아타기 신규 취급 손님(대출 실행시 자동 응모)
이벤트 혜택
대출 인지세 전액 하나머니 지원(인당 최대 7만 5천 하나머니)
혜택제공일
대출실행 익월 20일 하나머니 적립
※ 하나머니 가입 필수
참여혜택
이벤트 대출 인지세 전액 하나머니 지원

※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의 사항 참고

하나머니 가입하기
유의사항
[이벤트]
  • 하나 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폰뱅킹 브랜드입니다.
  •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 손님 제외)
  • 상기 이벤트는 2천명 한정 진행되며 마감시 조기 종료됩니다.
  • 이벤트 대상 상품: 하나 아파트론 갈아타기
  • 이벤트 충족 조건: 이벤트 기간 내 대출 실행 (자동응모)
  • 이벤트 혜택: 인지세 전액 지원 (인당 최대 7만 5천 하나머니에 한함)
    * 인지세 지원은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인 경우 3.5만 하나머니, 1억원 초과인 경우 7.5만 하나머니가 지급되며 여러 건 실행 시에도 1인당 최대 금액은 7만 5천 하나머니로 한정됩니다.
  • 이벤트 제외 대상: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①또는 ② 해당 손님
    ① 취급 대출 취소/해지 ② 하나머니 미가입(탈회)
  • 이벤트 당첨자분들께는 지급일 이전에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문자발송예정이며 마케팅 미동의자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앞 하나머니 적립시기: 대출 실행일 기준 익월 20일
  •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머니 적립]
  • 하나머니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머니 앱을 통해 간편결제, 무료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하나머니 적립은 하나머니 정상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시점 하나머니 미가입, 휴면회원, 탈회회원 등은 제외됩니다.
  • 하나머니는 만14세이상부터 가입가능합니다.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새로운 하나원큐 해지손님은 적립이 불가 합니다.
  • 하나머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 고객상담센터 (1800-0000)로 문의바랍니다.
상품내용
[하나 아파트론 갈아타기]
  • 대출신청 가능시간: 매일 09:00~22:00(서비스 점검시간 제외)
  • 대상주택: KB시세 보유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미등기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제외
  • 대출대상: 타 금융기관 아파트 담보대출 보유자로 당행으로 대환을 원하는 손님
  • 대출한도: 가용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갈아탈 대출금액 이내
    단, 최저 1천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 MCI 대출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기간: 10년 이상 40년 이내
    단, 갈아탈 대출의 약정 기간 이내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혼합금리형(최초 5년 고정 + 이후 6개월 변동), 변동금리형(6개월 변동)
    ① 혼합금리형: 최저 연 3.700 ~ 최고 연 3.850% 주1)
    <고정금리 구간: 최초 5년>
    - 최저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850%(금융채5년물)+가산금리 주3) -0.15%(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850%(금융채5년물)+가산금리 주3) 0.00%(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변동금리구간: 최초 5년 이후>
    - 최저금리기준: 변동시점 기준금리 주2)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0.135%(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변동시점 기준금리 주2)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0.285%(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② 변동금리형: 최저 연 4.565% ~ 최고 연 4.715% 주1)
    - 최저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758%(금융채6개월물)+가산금리 주3) 0.807%(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주2) 3.758%(금융채6개월물)+가산금리 주3) 0.957%(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1)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별도 우대금리 조건이 없습니다)
    주2) 기준금리: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혼합금리형은 최초 5년간 금리 고정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 변동금리형은 최초 대출개시일 기준 6개월단위로 금리 변동됩니다.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이자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구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1.4%(단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1.3%) X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기타 유의사항
[대출유의사항]
  • 대출비용: 대출금액 50백만원 초과 시 손님 및 은행 각각 인지세 50%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손님부담 은행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초과~1억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월별/연간 판매 한도에 따라 당월 판매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후 실행되기까지 최소 7영업일 또는 1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행 당일에 설정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취소되므로 말소 여부 확인 등의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투기지역여부, DSR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담보용도 등에 따라 감독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 (압류, 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 도래 시 하나은행 거래실적 감소, 통장대출 한도소진율 등에 따라 일부내입(감액) 또는 전액상환(감액)을 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이며,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 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부수 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 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03월 29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0156호(2024.01.08)/CC브랜드 231221-0227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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