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 손님 제외)
상기 이벤트는 2천명 한정 진행되며 마감시 조기 종료됩니다.
이벤트 대상 상품: 하나 아파트론 갈아타기
이벤트 충족 조건: 이벤트 기간 내 대출 실행 (자동응모)
이벤트 혜택: 인지세 전액 지원 (인당 최대 7만 5천 하나머니에 한함) * 인지세 지원은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인 경우 3.5만 하나머니, 1억원 초과인 경우 7.5만 하나머니가 지급되며 여러 건 실행 시에도 1인당 최대 금액은 7만 5천 하나머니로
한정됩니다.
이벤트 제외 대상: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①또는 ② 해당 손님 ① 취급 대출 취소/해지 ② 하나머니 미가입(탈회)
이벤트 당첨자분들께는 지급일 이전에 하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문자발송예정이며 마케팅 미동의자의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앞 하나머니 적립시기: 대출 실행일 기준 익월 20일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은행 부담이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세에 포함되어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머니 적립]
하나머니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머니 앱을 통해 간편결제, 무료송금,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하나머니 적립은 하나머니 정상 회원에 한해서만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시점 하나머니 미가입, 휴면회원, 탈회회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주택: KB시세 보유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미등기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제외
대출대상: 타 금융기관 아파트 담보대출 보유자로 당행으로 대환을 원하는 손님
대출한도: 가용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갈아탈 대출금액 이내
단, 최저 1천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 MCI 대출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추가 대출 가능
대출기간: 10년 이상 40년 이내 단, 갈아탈 대출의 약정 기간 이내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혼합금리형(최초 5년 고정 + 이후 6개월 변동), 변동금리형(6개월 변동) ① 혼합금리형: 최저 연 3.700 ~ 최고 연 3.850% 주1)
<고정금리 구간: 최초 5년>
- 최저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850%(금융채5년물)+가산금리 주3) -0.15%(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850%(금융채5년물)+가산금리 주3) 0.00%(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변동금리구간: 최초 5년 이후>
- 최저금리기준: 변동시점 기준금리 주2)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0.135%(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변동시점 기준금리 주2)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산금리 주3) 0.285%(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② 변동금리형: 최저 연 4.565% ~ 최고 연 4.715% 주1)
- 최저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 주2) 3.758%(금융채6개월물)+가산금리 주3) 0.807%(내부신용(ASS)1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고금리기준: 2024.01.08 현재, 기준금리주2) 3.758%(금융채6개월물)+가산금리 주3) 0.957%(내부신용(ASS)12등급, 대출기간 40년,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1)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별도 우대금리 조건이 없습니다)
주2) 기준금리: 대출개시일에 결정되며, 혼합금리형은 최초 5년간 금리 고정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 변동금리형은 최초 대출개시일 기준 6개월단위로 금리 변동됩니다. 주3) 가산금리는 내부신용등급, 대출신청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자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구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1.4%(단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1.3%) X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 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전화,컴퓨터 통신으로 대출 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및 이자(부대비용포함)
을 전액 반환한 경우, 본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기타유의사항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월별/연간 판매 한도에 따라 당월 판매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후 실행되기까지 최소 7영업일 또는 10영업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행 당일에 설정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취소되므로 말소 여부 확인 등의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투기지역여부, DSR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담보용도 등에 따라 감독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 (압류, 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만기 도래 시 하나은행 거래실적 감소, 통장대출 한도소진율 등에 따라 일부내입(감액) 또는 전액상환(감액)을 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 입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이며,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 이며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부수 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 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손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