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대리인,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해외 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입출금통장은 비대면 한도 계좌로 개설되며, 비대면 한도 계좌는 1인 1계좌 보유 가능합니다.
이용한도 안내 : 영업점 : 출금&이체 합산 100만원/일, ATM : 출금, 이체 합산 각 100만원/일, 전자금융 : 이체 100만원/일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후 성년이 되어 청약 시 국민주택은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 초과하면 24회 납입한 것으로(금액이 큰 순서대로,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인정하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