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정부시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달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타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