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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에 입금하고, 현찰수수료 면제 받으세요~

기간
2023.02.03(금) ~ 2023.03.31(금)
혜택
미화 환산 500달러 까지 현찰수수료 면제
대상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국통화 현찰(동전 제외)을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입금하는 손님
통화
미국 USD / 유럽 EUR / 일본 JPY / 중국 CNY / 홍콩 HKD / 태국 THB / 싱가포르 SGD / 호주 AUD / 캐나다 CAD / 뉴질랜드 NZD / 영국 GBP / 스위스 CHF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면?
  1. ① USD : 입금 시 면제
    (입금 후 7일 이내 외화현찰 이외의 수단으로 인출 시 출금액 X 1.5% 현찰수수료 발생)
  2. ② EUR / JPY : 입금 금액 X 1.5%
  3. ③ 기 타 통 화 : 입금 금액 X 3.0%

현찰수수료 면제 이벤트!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당행 사정으로 조기 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 이벤트 관련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자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보통예금 이율로 평균잔액에 대하여 부리하며,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대리인, 만14세 미만, 외국인, 비거주자,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해외납세자, 단기다수계좌 개설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0373호(2023.01.13) / CC브랜드230113-0152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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