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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X내집마련더블업 이벤트 주택청약 가입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주택청약 X 내집마련더블업적금

주택청약 가입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세전,1년제)

Event

주택청약 X 내집마련더블업적금
주택청약 가입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2023.12.29 기준, 기본금리 2.5%, 세전, 1년제만)

참여기간
2023.12.29(금) ~ 2024.03.31(일)
참여대상
내집마련 더블업적금 1년제 신규 가입한 개인손님 (1인 1계좌)
제공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1년제 내집마련적금을 같은날 신규하고, 적금만기까지 청약통장 보유시 연 5.0% 제공

※ 가입순서:같 은날 ①주택청약종합저축 ②내집마련더블업적금 순으로 가입

금리혜택
기본 연 2.50% 기본금리 + 우대 연 2.50% 우대금리
최대 연 5.0% 제공 (2023.12.29 기준, 기본금리 2.5%, 세전, 1년제만)
신규가능채널
영업점, 하나원큐, 인터넷뱅킹, 고객센터
유의사항
[적금 유의사항]
  •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입니다.
  • 가입금액은 5만원이상 ~ 20만원 이하(원단위)입니다.
  • 가입기간은 1년제, 2년제 입니다.
  •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 기본 금리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 만기축하 우대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순으로 신규가입하고, 만기 시점에 본인 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만기 시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 단 ,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고금리(2023.12.29 기준, 세전) : 1년제 연 5.00% (기본금리 2.50% + 만기 축하우대금리 2.50%),  2년제 연 3.50% (기본금리 1.75% + 만기 축하우대금리 1.75%)
    예시)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정액적립식기준)
    - 월 납입액 20만원 / 계약기간 12개월 / 연 5.00% = 이자 65,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 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금리, 만기 후 금리, 위법계약해지권 등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의사항]
  •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가입금액은 2만원이상 1500만원 이하(원단위) 입니다.
  •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만기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원 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은 변동금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며, 하나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0406호(2024.01.17) / CC브랜드 230104-0039

종료된 이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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