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적금을 분할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 전 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 적용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됩니다.
이 적금의 입금 및 해지 시 원화로 입·출금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입출금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전신환 매매율(전신으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이 적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화 동전(cent)은 입.출금이 불가합니다.
더 모으기/일부 출금/해지 거래는 은행영업일 09시~20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벤트
본 이벤트는 선착순 혜택이 제공되어 소진 시 조기종료 또는 하나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손님 제외)
자동이체등록은 가입월 내 지정한 경우에 한합니다.(예. 2021년 1월 가입자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자동이체등록완료)
자동이체 출금계좌는 본인명의 하나은행 원화 입출금통장으로 등록한 건에 한합니다.
혜택제공 시점 본 상품 & 자동이체등록 유지 계좌에 한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나멤버스 정상회원에 한해 하나머니가 적립됩니다. (탈회회원, 휴면회원 등 적립 불가)
기 가입 손님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는 본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2020년 12월까지 진행한 가입축하금 이벤트로 1달러($) or 1,111하나머니 상당액을 받으신 손님은 본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멤버스는 만14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본 이벤트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